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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호화로운계란후라이
지나치게호화로운계란후라이

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외 (출근 전) 포스에 현금이 부족하니 은행에서 돈 바꿔와라, 비품이 부족하니 출근 전 다이소 들려서 사비로 사서 보충해두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청구해라 등등

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사전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도 해야한다 공지받은 적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시키며

은행이나 다이소 등 들리려면 평소 출근보다 30분 이상 일찍 나와야 하는데 주에 1번 이상은 들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가보다 해서 한 번 해드렸는데 이게 당연한 듯이 또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들리는 시간을 시급 쳐준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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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해지는 상기 사유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때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그러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돈으로 비품구매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비품 등 구매시간 등)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