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박6일동안 공전했는데 필리버스터가 꼭 필요한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 국회가 방송 4법등을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 끝에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하는 군요?

이 어려운 경제난국 시대에 정치는 뭐하고 있는자, 국회는 5박 6일동안 하는 것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5박 6일을 필리버스터로 낭비했습니다. 어차피 법은 통과되는데, 그 법이 타당치 않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로 5박6일을 보내는 동안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법이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적 장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데, 국회가 공전의 생활만 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필라버스터는 24시간 무제한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필라버스터 한다고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전으로 갈수가 있으므로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하면 여론의 뭇매만 맞습니다. 그래서 필라버스터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치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본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이후에도

    그 직을 위지하기 위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국민은 그들 안중에도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