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표범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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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나중에도 대통령 더할수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돼고나서 저는 주식을 안하지만 주식값도 오르고 그리고 다주택자들 세금폭탄때리고 나라경제도 좋아졌다는데 국민들이 원하면 나중에도 대통령 더할수도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을 다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임제 시스템이 없어, 현행법상 재임기는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을 뜯어고치는 것도 정치 시스템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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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금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쉽지가 안않을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등이 형성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는 단임제라 안됩니다.

    헌법을 고쳐도 제안 당시의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러나 한법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라

    지지율이 높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정도의 지지율로는 어림도 없구요,

    한 80%넘는 엄청난 지지를 얻는다면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게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안됩니다 저희나라는 단임제 이기때문에 한번만 대통령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연임제로 헌법을 바뀐다면 가능은 할것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딱 한번 오년동안만 할수있게 헌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정치를 잘해도 나중에 또 출마해서 대통령을 더하는건 지금 법으로는 아예 안되는걸로 알아요. 만약에 진짜로 더하고 싶으면 헌법 자체를 아예 싹 고쳐야되는데 그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임제라서 다시 대통령을 할수없습니다, 중임제로 변경이 되면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상 대통령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다시 선거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더라도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 집권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당사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형은 단 5년만 가능하며 법을 바꾸더라도 해당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