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체계상 대통령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다시 선거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더라도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장기 집권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꾼 당사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형은 단 5년만 가능하며 법을 바꾸더라도 해당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