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채권양도 ? 전세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하나요?
전세자가 보증보험들어서 채권양도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전세금은 대략 3억원정도인데, 계약만료일이 2월말이면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계약 만료 후, 기존 전세자 이사가면 집주인은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서 공사에게 전세금 3억원을 돌려줘야하나요?
2. 만약 전세계약 연장이되어, 2월말이 아닌 내년으로 넘어가고 재계약을 쓰게되면, 집주인은 나중에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하나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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