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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3.09.10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이사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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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실무적으론 새로운새입자를 구할때까지 거주하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방법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과 같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대출을 받던 주담대를 받아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에 기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종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