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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 영위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 1. ~ 12. 31.) 부가세를

다음 해 1월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4년 10월 28일이 폐업일인 경우 2025년 1월에

그동안 해왔던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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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폐업을 한경우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일이 2024년 10월 28일인 경우 다음달인 1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에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11.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