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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 영위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 1. ~ 12. 31.) 부가세를

다음 해 1월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4년 10월 28일이 폐업일인 경우 2025년 1월에

그동안 해왔던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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