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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대형주차장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및 합의금
야외 대형주차장에서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의 메인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와 차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입원치료 가능기간은 몇일이고 그 이후 통원치료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일단 엑스레이결과
골절은 없고 타박상만 있는 경상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상의 경우 사고시점부터 일주일만 입원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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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12급 이하인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일주일의 입원, 통원 기간은 3주, 합하여 4주간 치료가 가능하며 뒤에서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시 휴업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통원시 1일 교통비 8000원을 보상하게 되며 거기에 치료 기간이 남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