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개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경우 깰수 있을까요

경찰이 해석하기를

업무방해가 유죄인거보니 협박전화했을 정황이 다분해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헌데 날짜별로 체크해보면

협박전화가 먼저이고 업무방해가 나중날짜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건

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입증을 뒷받침해주는 포랜식 증거를 제출했는데

포랜식을 토대로 보면 전화의 마지막구간에 협박이 없다는게 입증이됩니다

전화의 마지막구간의 협박내용때문에 유죄가 됬는데 포랜식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협박이 존재할수 없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의 업무방해가 유죄가 되었기에 앞선 날짜에 전화를건게 협박전화를 했을것이라고 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개가 경합범죄이긴했는데

이때문에 두개를 한 사건으로 경찰이 묶고있습니다.

해당사건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를 풀어나가기위해 이번에 무고죄로 앞의 협박전화에 관해서만 따로 떼어서 고소했는데

경찰은 뒤의 업무방해도 묵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무고죄혐의없음으로 해석해도

다시 이의제기하면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부당한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만약 경찰에서 부당한 내용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