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수려한불곰82
수려한불곰82

현 영업중인 가게 인수건인데 철거대상 이라네요..

홀덤펍 인수하려고 구비서류알아보던중에 교육청에

문의가필요하다해서 문의드리니 지금 인수하려던곳은

근처에 학교가있어 유해업소로 지금있는곳은 철거를

해야한다고하네요

(2024년5월기준으로 학교근처 홀덤펍은 유해업소로

지정 / 운영자체가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이미 일정금액을 지불한상태이고

현 업주는 올해오픈한거라 모르쇠로 일관되게 말하며

계약파기를 해주지 않고있어 돈을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학교 인근 유해업소 지정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을 인수한 경우,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업주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유해업소 지정은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매장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애초에 적법하게 영업할 수 없는 장소를 인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 불가 사실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 검토
      현 업주가 학교 인근 규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업주로서 기본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 인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법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기지급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업 불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교육청 회신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적 조언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모르쇠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본인에게 인계하려는 사업자가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 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