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영업중인 가게 인수건인데 철거대상 이라네요..
홀덤펍 인수하려고 구비서류알아보던중에 교육청에
문의가필요하다해서 문의드리니 지금 인수하려던곳은
근처에 학교가있어 유해업소로 지금있는곳은 철거를
해야한다고하네요
(2024년5월기준으로 학교근처 홀덤펍은 유해업소로
지정 / 운영자체가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이미 일정금액을 지불한상태이고
현 업주는 올해오픈한거라 모르쇠로 일관되게 말하며
계약파기를 해주지 않고있어 돈을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학교 인근 유해업소 지정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매장을 인수한 경우,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업주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계약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유해업소 지정은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매장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애초에 적법하게 영업할 수 없는 장소를 인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계약 체결의 목적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 불가 사실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 검토
현 업주가 학교 인근 규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업주로서 기본적으로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 인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고, 기지급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업 불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교육청 회신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모르쇠 주장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본인에게 인계하려는 사업자가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 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