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관련 지식 없음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 다쳐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습니다.
실비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산재가 가능하다고 들어 신청을 해둔 상태고 곧 퇴원입니다.
교육기관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없어 휴학처리를 한 후 내년에 다시 교육 예정입니다.
원무과에서 듣기론 실비와 산재가 같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험 관련 지식이 부족해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과 제가 앞으로 어떡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은 하지 않으니,
산재처리 후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적용 되지 않는건 맞습니다.
산재에서는 급여처리된 병원비와, 휴업급여,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보상 합니다.
실비에서는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와 산재는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가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산재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보장 안되는 비급여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 산재 미처리된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처리된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 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액담보(입원일당, 후유장해, 진단비 등)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쾌차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하는 요양비(치료비)와
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요양 기간이 결정되게 되고 그 기간안에는 요양을 하면서 휴업 급여를 받으면 되고 최초에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나기 1주일전에 요양 연장을 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요양 연장 받아서 치료 후 6개월 정도의 요양기간이
종결하게 되면 십자인대를 수술한 무릎의 동요(흔들림)가 남아있는지 검사를 통해 만약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 후에 장해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장해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