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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사고 관련문의드립니다백 화점 과실 차량파손

백화점 지하2B주차해놓았는데 위에1B층에서 공사로인해 차량 유리로 돌맹이 및 시멘트가 떨어져 앞유리파손 본네트가 도장까졌는데 수리비는 보험 처리 한다고 백화점 백화점건설회사 측에서 말씀하셨고 이외 감가삼각 또는 렌트비 위자료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식 벤츠차량이며 1년된 새차량입니다

백화점에 어떠한 안내판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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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이 출고한지 1년 이내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수리비의 20%로 보상을 하나 건설회사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 감가 상각과 별도의 위자료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가액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는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외 감가삼각 또는 렌트비 위자료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년식 벤츠차량이며 1년된 새차량입니다.

    : 차량사고로 차량이 망실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통상 해당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가 포함이 됩니다.

    감가상각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 소송상으로 판결등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위자료는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