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리스차를 경미하게 스크래치 나게 했는데 현금을 줄때 받아야할 확인서 양식이 어떻게 될까요?
1. 사고내역 : 주차하던 중 경미하게 접촉하면서 주차된 차량에 경미한 스크래치를 발생 시켰습니다. 그 피해 차량의 도색은 그대로 이며 작은 기스? 스크레치?가 발생 했음.
2. 피해차량 리스운전자 (K 7) 요구 사항 : k7 차주입니다.제차소유가 아니에요. 리스차라 반납할때 문제가 될 것도 같아서 야매라도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험처리 해주셔도 되고, 수리비로 20 만원만 주세요.
3. 궁금한 법리 부분 과 현금 처리시 받아야할 서류처리 부분이 궁금해요. 혹시 현금을 리스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 보상 했는데, 이후 수개월 지난 후 리스차운전자가 리스차소유자에게 차량 반납시 수리비는 저에게 받으면 된다고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소유자가 아닌 리스차운전자와 현금 합의 볼때 받아야할 입증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 운전자 이름, 연락처, 리스차량등록증, 운전저 명의 계좌번호 이체증 또는 현금 (지폐) 으로 요구할때 신분증을 복사할 수도 없고 피해자에게 부동산계약시 받는 현금 영수증 처럼 준비해서 써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냥 3년 할증 각오하고 보험 처리가 좋은가요?
리스차량과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해주면 그 부분도 곤란해 질 수가 있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차량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 한 후에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3년 할인 유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니 맘 편하게 보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되며 현금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현금 합의시 사고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한 민사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서 작성하시고 양 차량 운전자 서명 후 합의금은 계좌 이체 등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