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주는거 같습니다.

2020. 08. 31. 08:57

백화점에 들어가서
출근은 9시 또는 9시 30분부터 저녁8시30분까지
7월1일부터 주말알바로 85,000을 받고
7월19일까지 일했습니다
그 급여는 따로 제하는거 없이 받았구요 .
7월 25 ~ 8월24일까지는 주6일, 시차 1회지만
매니저님의 재량으로 휴무를 한두번씩 더 주셨고
휴무 두번준 주에는 시차없이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표시상으론 10시부터지만
평일은 9시부터 8시까지
금토일은 9시부터 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은 총2시간 30분이지만
매니저님이 늦게오시거나 안나오시는 날,
또는 일찍 가시는 날에는 때때로 바뀌구요

그렇게 한달하고 하루 출근한 다음
늦잠을 자서 180만원을 받고
그냥 퇴사를 해버렸는데
유니폼 값에 3.3% 세금값 다 포함해서 삼십만원을
다시 드려야한다는 군요 ,
3.3%를 매니저님이 대신 내주셔서 그런거라고하고
유니폼값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구요
최저도 못받는것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몇개월 이내 퇴사시에는 유니폼 가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혹은 구두계약시 계약한 바 없었다면),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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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므로 세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니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0. 08. 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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