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와 박았습니다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킥보드를 탄채로 횡단보도 가장자리부분을 건너는데 정지선 반쯤 넘은 차와 박았습니다. 킥보드가 차 범퍼 아래껴서 범퍼가 손상되었고 부딪힌 저는 괜찮습니다. 노부부 두분 차에서 내리셔서 5만원 쥐어주시면서 괜찮냐, 차는 괜찮으니 학생 몸은 괜찮냐 라고 하셔서 돈 괜찮다고 처음이라 이런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전화번호랑 손에 쥐어주신 5만원 받고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운전면허 소지중이고 헬멧 미착용,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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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결국 서로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으면 되는데 킥보드의 수리비가 과실 상계한 후(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됨)
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일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 그 금액이
안들어가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