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와 박았습니다
보행자 신호 초록불에 킥보드를 탄채로 횡단보도 가장자리부분을 건너는데 정지선 반쯤 넘은 차와 박았습니다. 킥보드가 차 범퍼 아래껴서 범퍼가 손상되었고 부딪힌 저는 괜찮습니다. 노부부 두분 차에서 내리셔서 5만원 쥐어주시면서 괜찮냐, 차는 괜찮으니 학생 몸은 괜찮냐 라고 하셔서 돈 괜찮다고 처음이라 이런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전화번호랑 손에 쥐어주신 5만원 받고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운전면허 소지중이고 헬멧 미착용, 보험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결국 서로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으면 되는데 킥보드의 수리비가 과실 상계한 후(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됨)
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일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 그 금액이
안들어가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대로 종결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