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공제보험료(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의 수정기입 가능???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중에
질문사항 1.
- 특별공제보험료(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를 누르면 799,150원이 나오는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 2022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188,440원
-. 2022년도 소득월액 보험료 743,260원 합계 931,700원 이었습니다.
-.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사항 2.
-. 제가 임의로 799,150원을 931,700원으로 수정기입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이외에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수기로 입력하고 해당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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