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공제보험료(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의 수정기입 가능???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중에
질문사항 1.
- 특별공제보험료(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를 누르면 799,150원이 나오는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조회결과
-. 2022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188,440원
-. 2022년도 소득월액 보험료 743,260원 합계 931,700원 이었습니다.
-.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사항 2.
-. 제가 임의로 799,150원을 931,700원으로 수정기입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이외에 소득월액에 따른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직접 수기로 입력하고 해당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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