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집에서 행패 난동 부렸고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 받아 들이고 전자발찌 채우는데 말입니다.
지인 집에 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스토킹할 정도였다는데 그리고
지인 집에 가서 행패 난동 부리고 스토킹하면 법원에서 전짜 발찌 부착 명령 내리지 않는데
경찰서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하였다면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전자 발찌를 찰 이유가 있을까요?
님도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가요?
법원에 의해 전자 발찌 부착해야 되는데
경찰이 직접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내리는 경우 있는가요?
경찰서가 희한한 경찰서 아닌가요?
재판하면 법원에서 전자 발찌 부착 명령 해제 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로 인하여 처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경우라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경찰은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60대 여성에게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연락금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재차 상대방에게 9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60대 여성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고 한 달간 유치장에서 지냈고, 경찰은 60대 여성의 스토킹 재범을 우려해 법원으로부터 60대 여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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