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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3일 전

신협에 비과세예금넣고 추가로 새마을금고에서 비과세예금 넣을수 있나요?

신협에 농특세1.4%인 저율과세 3천만원 한도내에

예금넣고 추가로 새마을 금고나 단위농협에 저율과세 적금 가입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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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저율과세는 1인 전부 합산해서 3천만원 한도 입니다

    그러니 신협에서 3천만원 한도내로 가입하시면 다른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저율과세 적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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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협에서 저율과세 예금 [농특세1.4%] 3천만원 한도를 채운 후,.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 추가로 저율과세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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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가능하십니다. 인당 저율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꽉 채운게 아니라면 다른 금융사에서 나머지 저율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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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에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3,000만 원 한도로 예금을 가입하셨다면,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에서 추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저율과세 혜택은 모든 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신협에서 해당 한도를 채우셨다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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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저율과세가 가능한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은 통틀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군데에서 3천만원을 채우셨다면 다른 곳을 이용하셔도 한도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적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저율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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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만

    이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빈다.

    이에 신협에 비과세 예금을 하시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추가적으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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