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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귀뚜라미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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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중 고용보험 이중 취득 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한 회사 A에서 파견 업무를 나가는 B회사 둘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고용보험을 1년동안 가입 유지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 2군데 가입이 되어있는데 1년 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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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잔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년 이상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질문처럼 A회사에 입사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고, 파견된 B회사에서 추가로 보험이 이중 취득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소속이 A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중소속으로 간주되면 고용보험 자격 유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속 사업장(A회사)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중취득 상태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중복가입 해소 여부와 실제 보험 납부 이력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