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수당에 공제계 입력시 4대보험계산법?
저희 회사는 실수령액에 맞춰 4대보험등 공제계를 제수당에 입력하는데요.
이런경우 기본급+상여금+휴일수당+제수당(공제계포함) = 과세총액에서 4대보험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님 기본급+상여금+휴일수당 = 과세총액에서 4대보험 계산 후 제수당에 입력만 해야되는건가요?
그동안 제수당까지 포함된 과세총액에서 4대보험을 계산했었는데. 이렇게 하니 다음달 그 다음달 계산할때마다 공제계가 자꾸 높아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공제계를 제수당에 입력하는경우 4대보험계산법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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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넷급여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에 맞춰서 4대보험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