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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7

새벽 한시나 두시에 학교 앞 신호가 점멸등으로 바뀌면?

초등학교앞 이나 노인 주위도로에

낮에는 신호가 들어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는 노랑 점멸등이

깜박하고 있으면 단속 카메라 에

신호위반과과속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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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노랑 점멸등이

    깜박하고 있으면 단속 카메라 에

    신호위반과과속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신호등이 점멸신호등으로 변경이 되면, 신호등은 기능을 상실하여 신호등없는 교차로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은 단속은 대상이 안되나, 과속은 체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등으로 변경된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속도에 대한 별도 안내 표시가 없다면 제한 속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점멸등인 경우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시간외에는 보호구역 과태료가 아닌 일반 도로 기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