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한시나 두시에 학교 앞 신호가 점멸등으로 바뀌면?

초등학교앞 이나 노인 주위도로에

낮에는 신호가 들어오는데

밤 늦은 시간에는 노랑 점멸등이

깜박하고 있으면 단속 카메라 에

신호위반과과속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노랑 점멸등이

      깜박하고 있으면 단속 카메라 에

      신호위반과과속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신호등이 점멸신호등으로 변경이 되면, 신호등은 기능을 상실하여 신호등없는 교차로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은 단속은 대상이 안되나, 과속은 체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등으로 변경된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속도에 대한 별도 안내 표시가 없다면 제한 속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점멸등인 경우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속도 위반의 경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시간외에는 보호구역 과태료가 아닌 일반 도로 기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