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전환 시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려고 하니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라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한가지 방법을 생각한게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가 아내와 공동명의라서 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넘긴다음 제가 무주택 기준을 맞춰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억 2~3천정도고 대출금액은 6,900만원정도됩니다. 이걸 아내 명의 넘길시 대출승계가 가능할까요? 아내는 주부라서 수익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 전환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승계는 가능하시겠지만

    이자율 등에서 불리하실 수 있고

    공동명의 아파트 아내 명의로 넘기는 것 자체가

    증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이전할 때 기존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의 승계는 금융기관 심사와 아내의 소득 여부에 크게 좌우되며, 아내가 무소득인 경우 대출 승계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보금자리론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출 승계 절차가 필수이며, 무소득자는 추가 보증인이나 다른 신용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출 승계 여부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