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