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낌e보금자리론 세대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세대원이고 아내가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낌e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대출 받을 때 세대원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외벌이구요 갚는 건 제가 갚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구매시에는 제 명의로 제가 세대주로 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원 상태에서도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하고 매매 후 세대주 전환하면 문제 없습니다.

    대출 심사는 채무자 본인 소득과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며 아내 세대주 상태는 무관합니다.

    구매 후 본인 명의로 세대주 변경해도 대출 조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대원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입니다

    세대주로 전환 후, 무주택 요건 충족 시 본인 명의로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 주체가 본인인 점은 문제 없고 대출은 신청자 명의 기준으로 상환 책임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일 경우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중요한데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8500만원(연소득), 미성년자녀 1명 이 있을 경우 9000마원, 다자녀 1억원 까지 소득이하일 경우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원인 질문자님께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는 외벌이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 제공을 하거나 대출에 동의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구매 시 제 명의로 제가 세대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정성적인 계획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세대원이어도 상관없지만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크해야할 점은 신청일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아내분이 현재 세대주이더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외벌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연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내분과 함께 거주하실 예정이므로 아내분도 대출 시 세대원으로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시점에 세대원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회하신 대로 본인 명의 매수와 본인대출 신청과 입주 후 세대주 변경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