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신기한푸들239
분양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계약했고 전업주부며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나는데 이런 경우에 입주할때 제가 집단대출이든
기타 대출등을 실행 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꼭 공동명의여야지 대출을 제가 실행시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내분은 전업주부이기에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는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자를 한명을 지정하므로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대출명의자가 되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이고 분양권이기 상태이면 취득세 없이 증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분양사무소와 연계 은행에 대출 요건을 확인하시어 카드 사용 요금 등의 내역 증빙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