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저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배우자로 세대주로 바꾸고 계약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보증금 보증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꾸었을 때, 대항력에 대한 상실은 없습니까?
  2. 은행에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잔금 이후 단독명의자인 배우자만 주소를 이전하면됩니까? 저 또한 주소를 이전해야합니까?
  3. 전세집이 빠지기전에 주소이전을 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원전원무주택에 또한 대출 신청인을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일 경우 세대주 변경은 보증보험 및 대항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가족이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 할 경우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무가 없을 경우 대출신청인만 전입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보증금 회수 때까지 대항력 유지하면서 전입을 유지해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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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주 변경해도 대항력 유지 됩니다.

    2. 두 분 모두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 하셔야 합니다.

    3. 네 전세집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전출을 가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를 단독 세대주로 변경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일 세대로서 해당 주택에 계속 함께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잔금과 대출 실행 이후에는 명의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전히 마쳐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고 이사하기 전에 임의로 먼저 주소를 이전하거나 세대 전체가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사일에 맞춰서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