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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시 세대주여야 하나요?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저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배우자로 세대주로 바꾸고 계약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질문
- 현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보증금 보증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세대주를 배우자로 바꾸었을 때, 대항력에 대한 상실은 없습니까?
- 은행에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잔금 이후 단독명의자인 배우자만 주소를 이전하면됩니까? 저 또한 주소를 이전해야합니까?
- 전세집이 빠지기전에 주소이전을 하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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