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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다람쥐206
클래식한다람쥐20620.08.18

거래소의 코인을 별도의 코인지갑에 넣어두어도 거래가능한가요?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위해 별도의 지갑(예른들면 나노S)에 옮긴 후에도 거래소에서 거래가능한가요? 그리고 코인이 상속도 된다는데 상속 방법을 알고 싶어요!상속 기준금액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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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래소의 코인을 별도의 코인지갑에 넣어두어도 거래가능한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나노S 에 옮기시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개인 금고에 넣는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개인지갑에 코인을 옮기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수없는 이치와 같은 개념입니다.

    단 하드월렛이 아닌 핫월렛의 경우에는 개인 지갑에서 다른 코인으로 스왑이 가능한 지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핫월렛을 이용하시면 지갑내에서 거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단 현재는 코인으로 스왑이 가능하고 원화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usdt등의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코인의 상속의 경우 현재 특별한 법이 나와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거나 양도를 할경우에는 상속세,양도세를 자진신고해야 되는데

    상속이나 양도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노 s와 같은 개인지갑으로 전송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즉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거래를 위해 나노s로부터 거래소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거래소 마다 입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거래를 하실 생각이면 미리 미리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말씀 하셨는디 아직 양도소득세만 관련하야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가 1000만원치 든 지갑을 B에게 상속 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B가 상속을 받았는지 거리에서 줏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전송했거나 혹은 지갑체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가 현금화를 위해 1000만원치 거래소에 팔았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B는 자신이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므로 입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양도소득세에서는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 시세를 2021년 9월 마지막 날의 시세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세로 보니 약 5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B의 양도소득은 500만원입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250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22프로의 세금이므로 B는 250×0.22 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상화폐의 증여에대한 논의는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은봉입니다.

    거래소의 코인을 구매후 별도의 지갑이 넣어두시면 다시 거래소 옮기셔야지 거래가가능하십니다.

    지갑에있는 것은 거래가되지않으며 거래소에 있는 코인으로만 거래가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갑에있는코인을 거래소로 다시 옮기신후에 거래를하시면댈것같습니다.

    암호화폐 상속서비스는 사망증명 또는 다중 서명지갑제도인 상속 서비스이며 비트코인 소유자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사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암호화폐를 양도되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라이트닝 랩스의 주스트 재커 연구원이 비트코인을 타인에게 상속할수있는 키샌드를발표했습니다.

    이상속방식은 주어진 버튼을 터치하면 이용자상태를전송할수있고 매주이렇게 버튼을 터치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일주일 동안 버튼이 터치가되지않는다면 사망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정해진 상속자에게 넘겨지는 서비스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개인지갑에 옮긴 후 다시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코인 상속은 개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여러개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개인지갑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죠..

    아직은 법안이 없어서..이런 방식으로 상속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이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래소가 나노S를 지원한다면 바로 거래소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노S와 같은 하드웨어지갑에있는 것을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 혹은 증여를 받은 시점의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며, 국내법규상으로도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은 상속해주려는 분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시거나 혹은 개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반 송금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꼭 미리 소량을 보내셔서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시고 이후에 나머지 잔량을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