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텔 알바+ 편의점 2주 알바 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호텔 알바와 그리고 이제 편의점 2주 알바하게 되면

18개월간 180일을 채우게 되는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가 마지막 근무와 관련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호텔 일일알바를 하는게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해당된다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