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알바+ 편의점 2주 알바 실업급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호텔 알바와 그리고 이제 편의점 2주 알바하게 되면
18개월간 180일을 채우게 되는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가 마지막 근무와 관련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호텔 일일알바를 하는게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해당된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약
호텔 알바와 편의점 2주 알바를 합쳐 18개월간 180일 근무(일용직)
일용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와 관련이 있으니, 마지막 근무 형태(호텔 일일알바 등)가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
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에 해당한다는 점도 궁금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절차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포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함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합산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근무(이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마지막 근무가 호텔 일일알바(1일 단위)라도,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1개월 내 10일 미만 근로,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
마지막 근무가 복잡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가 자발적 퇴사(본인 사정으로 그만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마지막 근무가 1일짜리 알바라도, 이직일 기준으로 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1개월 미만 계약 = 일용직?
네, 맞습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합산해도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사람인, 고용24, 잡코리아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
제언
호텔 알바, 편의점 알바 등 일용직을 합산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를 충족
마지막 근무(이직)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수급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이어야 함
마지막 근무가 1일짜리 알바라도, 위 요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1개월 미만 계약은 일용직으로 인정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일수, 이직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고용센터에 문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