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거래는 세법상의 용어로는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간의 재화의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세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총괄납부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시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위한 재화의 이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