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부가세를 매겨야하나요?
같은 회사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이것도 부가세가 있는건가요 아님 부가세가 없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인데 선배님들은 있는게 맞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더 높으신 분한테 여쭤보기도 좀 눈치보이고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에 반출할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 경우 직매장 반출로서 간주공급으로 보게 되는 다른 사업장의 개념에는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타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공급의제에 해당합니다. 공급의제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재화를 이동시킨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을 공급의제로 볼 경우, 회사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나 주사업장총괄납부적용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급의제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재화가 판매될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거래는 세법상의 용어로는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같은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장간의 재화의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세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총괄납부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시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다른사업장에서 원료,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위한 재화의 이전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