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쾌한가재8
설계사가 본인동의 없이 가족요청으로 보험상태를 볼 수 있나요
가족이 아는 설계사에게 자기 가족의 보험상태를 봐달라고 부탁하면 보험계약자 당사자의 동의나 통보없이 보험상태를 열람하는게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는 보험 상태를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약 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면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 보장 금액, 계약 상태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보험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설계사가 본인 동의 없이 조회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는데 조회가 가능하다면 지인가족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 아무나 조회해도 된다는건데요, 보험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구요~ 조회시 로그가 남도록 되어 있어서 함부로 보험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면 가능하나 성인일 경우 설계사는 해당분에게 동의를 얻었나 물어봐야 하고 설계사가 다시한번 구두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가족이어서 별 생각없이 하는 설계사가 대부분이죠. 가족의 개인정보를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불법이나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만약 설계사를 신고하면 설계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는 불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족정보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계사마다 가족이 부탁을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동의를 다 받는 걸 직접 확인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분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이 아는 설계사에게 자기 가족의 보험상태를 봐달라고 부탁하면 보험계약자 당사자의 동의나 통보없이 보험상태를 열람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보험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가족분이 대신 본인의 핸드폰등으로 개인정보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 상태를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된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