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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

교통사고시 치료기간은 입원 통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사고시 전치2주 초진이나와서 입원하는경우가 많찮아요

대부분 났지도 않은데 합의요구에 대충합의보고 퇴원하는데 병원마다 입원일수가 2주를 넘어갈수가 없나요

통원치료도 어는정도 개월수가 지나면

1주에 3번 1주에 2번 1주에 1번씩 밖에 통원치료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몸이 안나았는데도 개월수가 많이 지났다고 제한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만하는건지요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기준은 자동차 보험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 기준으로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 주고 병원비를 못 받게

      되니 치료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이며 중상 환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와야 하는 것이며 진단이 염좌 진단 2주만 나온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한 진료수가 즉 치료비 심사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4조에 따르면,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별 환자의 특성, 장기 진료의 필요성, 진료기록부 기록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중벼의 정도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 진단이라면 2주 넘어서까지 입원 치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할 수 있으나 알고 계신것 처럼 치료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병원의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치료비 삭감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