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권에서 예금자 보호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하락등 금융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10년도 저축 및 제2금융권이 파산하여 예,적금자들의 인출로 세상이 떠들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금융권(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타)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적금을 보험공사에서 일괄 지급 하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과거 2010년도부터 PF대출의 부실화로 인해서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도에는 저축은행들의 연쇄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과 경제가 많이 크게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보다 더욱 복합적으로 위기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보니 내년 상반기의 PF대출발 중소건설사 및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많아 질 것이라 판단되는데요.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금융권의 예금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출자기관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따로 적립하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지점의 부도 발생시 이 예금자보호기금에 적립된 보험금을 토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는 정부에서 손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다른 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금융권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각각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에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준비금)을 두고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도 없이 그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예를 들어 신협A와 신협B의 예금은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동일한 신협A의 C지점과 D지점 예금은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보호), 각종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금융사 통틀어 1일당 원금+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각 1금융권 및 2금융권 등이 만약에 도산을 한다면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 이내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