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 방위 사령부는 수도의 주요 거점 기관을 방어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행정 수반인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 수도는 세종이 되게 됩니다.
물론 법적인 수도 개념은 서울이 유지를 하겠지만, 수도방위사령부의 주 기능 즉,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의 무력 수호의 목적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이름은 수방사지만 결구 세종방어사령부로 바뀌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계는 기밀이더라도, 법적인 부분의 수정없이 수방사의 세종 이전 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행정, 입법, 사법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수도는 서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에 소재한 주요 행정기관 및 국가 기능을 방어하는 부대이므로, 법적인 수도 변경 없이 해당 기관들의 실질적 이전만으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수방사의 명칭과 주임무는 법적 수도와 연계되어 있고 관련 법률 및 군사작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나 행정 절차 없이 세종으로의 이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이전에도 수도 관련 법적 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주 임무와 배치도 서울 중심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세종으로 전 부처가 이동한다면 군사적인 부분도 상당히 강화되어야 하는게 맞죠.
다만 우리나라 실질적인 수도는 서울 입니다. 세종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수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수방사는 이런 기관만 방어하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방위 및 치안 유지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령인 수도방위사령부령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종의 방위사령부는 별도 단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는 단순히 특정 건물 경비가 아니라 수도권 방어 전반에 대한 군사적 대비이므로, 일부 국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자동으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국가중요시설 지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방부 내부 작전개념과 부대 배치 조정은 가능하지만, 부대의 명칭과 관할 개념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 방어가 기본 임무이며 주요 국가시설 방호도 별도 작전 계획에 따릅니다. 행정기관 일부 이전만으로 자동 이전되는 구조는 아니며 국방부 작전 계획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와대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결정이 정부에서 내려지면
수도방위 사령부 중 일부가 세종으로 내려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