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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쇠오리262
훤칠한쇠오리26223.10.10

치매 노인의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재혼한 여성이 창구에 데려가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재혼한 여성으로 변경해놨습니다.

자녀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요.

이 생명보험은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보험금 납부를 완료해서 재혼한 여성의 기여도가 전혀 없습니다.

수익자를 아버지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게 보험사에 민원제기, 금감원이나 소비자원 신고,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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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의사 표시는 일방적인 권리로서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자는 보험 회사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성권은 보험 계약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자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재혼한 여성 등 제3자에게 강요나 사기를 당하여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의 의사 표시가 실제로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의사가 합리적인 근거나 사실에 기반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 재혼한 여성과의 관계 증명서,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등을 확보하고,

    아버지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당시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재혼한 여성에게 강요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를 아버지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게 보험사에 민원제기, 금감원이나 소비자원 신고,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우선 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즉, 아버님이 보험계약자라면 수익자 변경은 아버님만 가능하며, 아버님이 정상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고, 보험수익자가 현재의 법정 배우자가면 이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치매진단을 받아 사리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임으로 주장하시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님이 주장하시듯이 아버님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라면 이는 아버님이 사망시 지급되는 것으로 아버님으로 지정할 수 없고, 부상, 장해등 생존시 보험금이라면, 아버님이 치매상태로 아버님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은 인지하셔야 하여, 이를 아버님을 수익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우려가됩니다. 즉, 현재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수익자 지정대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버님이 보험수익자 변경한 것에 대하여 해당 행위가 아버님이 사리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이를 해당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바로 잡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민원제기, 금감원, 소비자원 신고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상기와 같이 행위자체가 불법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