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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침팬지23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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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니고있던 A회사가 매각되어 퇴사 후 B회사로 이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 1년 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회사

전문경영인, (대표자 오너 아님)

과거 홍길동 대표이사 -> 현 김철수 대표이사

(저는 김철수 대표이사 취임 후 3개월 뒤 퇴사)

B회사 (오너 이자 대표)

현재 홍길동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의 회사로 입사하더라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대표이사는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 이었으므로 양도,양수와는 다른 것 같아 가능하지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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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너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대표이사라면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과 같은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