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위탁사업 현장교대근무자들 근퇴및 주무관 관련

민간위탁사업을 하는곳(실제로 일을 하는 장소)를 ,회사 / 인사관리및 월급 지급하는 민간기업을, 업체 / 담당하는곳을 지자체로 표기하겠습니다

a.b.c.d`````` 업체들이 들어 올때까지 교대근무라 근무특성상 다음 조 근무자들도 5~10분정도 일찍오고

각 조 인원 팀원들이 다음 조 근무자와 인수인계후 남는 시간에 5~10분 정도 일찍 퇴근들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업체 일때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김아무개가 어떤 일로 인해 모든 조의 팀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지자체 주무관으로 가면서 부터 업체와 지자체에 입김을 불어 사업비 부터해서 연봉관련,업무관련 등등 관섭하여 꼬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주무관이 보낸 내용이라고 전달받은게 8:00퇴근이면 8:00퇴근하했는데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달받아 근무자들이 전부 정각까지 멀뚱히 있다가 가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주무관의 요구가 정당한것인가요? 근퇴관련한건 업체내규나 근무자협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한게 아닌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라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속 근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 준수하라는 내용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고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에서는 충분히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