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2019. 07. 14. 22:16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수습직 적용근로자에 한하여 10% 할인된 @7,515원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산정 시 상여금, 식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최소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 추석, 연말 100% 상여금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연장근무 또는 특근도 @8,350원

이상의 개인별로 책정된 최저시급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할증율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시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셔서 대표님에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할 경우 급여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근 3년분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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