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수습직 적용근로자에 한하여 10% 할인된 @7,515원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산정 시 상여금, 식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최소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 추석, 연말 100% 상여금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연장근무 또는 특근도 @8,350원
이상의 개인별로 책정된 최저시급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할증율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시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셔서 대표님에게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할 경우 급여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근 3년분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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