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현금 지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게임 현질을 했는데 3000원정도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않고 그냥 아이템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문의도 남걌는데 답장도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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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문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셨다면 추후 그 지급을 구할 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지급되지 않은 결제대금을 납부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반대로 나중에라도 그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도 남겼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갈 고의가 없어 추후 이에 대한 지급의무 외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