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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풍뎅이263
우람한풍뎅이263

이런경우 알바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다시쓰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2024년 11월부터 1년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을 받았고 다시 근무하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3주가량 쉬고 근무하다 이번에 또 일이 없어서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일 있을때 부를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를지는 모른다는 잠정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로 그만두는게 아닌 상황에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잠정 퇴사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따로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퇴직금은 이미 받은 상태고 1년계약을 다 채운게 아니므로 둘다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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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기로 하여 근무를 이어오다가 잠정적으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회사 명칭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잠시 휴직을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의 재입사 전후와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별도의 사직 절차는 없었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