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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보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같은세대에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피보험자인 제가 파손하였을때,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족간이긴 하지만 같은 주소에 살고있지 않다면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의 배상책임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세대에 살지 않거나 주소가 다르면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라도 같은 주소에 살지 않으면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같은 집에 살고 있지않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자식의 관계라하더라도 보험에서는 남을 보기에 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세대에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피보험자인 제가 파손하였을때,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가족간이긴 하지만 같은 주소에 살고있지 않다면 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족간의 일배책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처럼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죠. 설령 당장은 배상이 된다 해도 이를 보험사에서 알아낼 경우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일배책특약은 아시다시피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실손으로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가족간에는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상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간의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가능합니다. 약관상 타인이구요.

    파손액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감가상각액 빼고 보상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킨때 적용합니다. 가족은 배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