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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보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다른사람의 물건의 해를끼쳤다면 이것은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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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피보험자 범위는 법률상의 배우자와 13세미만의 자녀입니다.

    한 집안에 가족은 앞에 가족글자가 붙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특약은 두가지인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배상을 담당하고 가족일배상의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가족이라면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한사람당 한도는 1억이지만 가구수에 따라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피보험자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 만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당사자의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약관상 기재된 가족의 범위내에 있을 경우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는 피보험자 본인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보험이 있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동거하는 가족까지 피보험자로 포함이 되는 보험이 있기에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으로 남에 차고문을 부순적이 있는데요

    누가 한건지는 상관하지않고 부셔진 부분만 확인해서 처리해준 적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셧다면다른사람물건을파손시 배상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