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사(올림픽)시 군인신분으로 해외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파병시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군인 병사 신분으로 휴가시 해외여행??
원칙상 가능은 합니다.
여행 출발 1개월 전까지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휴가 계획서등을 제출하고 소속 부대장을 거쳐 장관급 지휘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군인은 비상 소집 발령시 소속, 지위, 위치에 상관없이 즉시 부대집결을 해야하며 불 이행시 탈영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원정도박. 탈영을 계획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제한이 많을 것 입니다.
전역 후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