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업체의 횡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6월쯤 부모님께서 임대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한 업체를 소개를 받아 140만원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2주정도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업체에 왜 그런지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업체는 알겠다 답변만하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아랫집 모두 연락이 없었기에 별 문제 없었나보다 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또 누수가 있다해서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업체는 그때 다시 본 공사비 50만원을 안 주었다 그걸 주면 봐주겠다 하였습니다.
누수문제로 임차인. 그리고 아랫집의 지속된 연락으로마음이 급박했던 연로한 부모님은 그 업체에 말도 못한채 50만원을 보냈습니다.
50만원을 받고 이번에 방문한 그 업체는 누수를 찾을 수 있는 온갖장비들이 다 있다 부모님을 현혹시켜놓고 누수부분을 찾지도 못한 채 결국 보일러 분배기 근처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일주일동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누수되는 곳을 못 찾겠다하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자 80만원을 요구합니다.(누수공사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본인은 손떼겠다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읽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전에 다시 봐준 50만원건에 대하여 공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공사 사진을 달라 요구했는데 문자를 읽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가서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누수문제가 있는 안방 난방 차단을 해버리고 가서 세입자는 춥고 먼지 날리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시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바닥헤집는거 안방난방차단 동의나 설명. 사진도 없이 하고 가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세입자가 누수확인 할때 옆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자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세입자가 집에 없을때 일하겠다하고 요구하는 등 결국 손떼겠다고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관계없이 그냥 정리하
고 다른업체를 찾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업체와 140만원. 그리고 그 후 50만원. 이번 바닥헤집은건. 견적서도 영수증도 하나 받은것이 없이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멀리계신 연로한 부모님 상대라 이렇게 멋대로 진행한 것이 아닌지 참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개월전에 다시 봐준 50만원건에 대하여 공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공사 사진을 달라 요구했는데 문자를 읽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누수문제가 있는 안방 난방 차단을 해버리고 가서 세입자는 춥고 먼지 날리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시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바닥헤집는거 안방난방차단 동의나 설명. 사진도 없이 하고 가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세입자가 누수확인 할때 옆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자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세입자가 집에 없을때 일하겠다하고 요구하는 등 결국 손떼겠다고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관계없이 그냥 정리하
고 다른업체를 찾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실 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업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원상복구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신경을 쓰시는 것이 싫다 하신다면 해당 업체와는 연락을 끊으시고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수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영수증: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입금 내역과 문자,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용 기록: 누수 수리 과정에서의 사진, 작업 내용,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누수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요구: 계약의 이행이 불충분하거나 부당한 경우,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 선정: 현재 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은 명확한 서면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누수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법적 문제는 기존 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