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의 진료 방식으로 인한 수치심을 느꼈을때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전 제가 와이프와 연애를 할때 아내가 감기 몸살로 내과 진찰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아내 얘기로는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을 하면서 보통은 옷 속으로 청진기를 넣고

진찰을 하는데 그 의사는 브래지어까지 내려 아내의 가슴을 노출 시키면서 진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렸던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어찌 할 줄 모르고, 부끄럽고 챙피하여

뭐라 말도 못하고 진료를 끝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병원에 가서 따졌지만 딱히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를 몰라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의 이 행동을 단지 진료 수단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환자의 의사나 동의 없이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노출 시켜 진료 하는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져 질문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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