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데요. 권한대행은 일반적인 원래 직위에 있는 권한을 모두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권한대행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