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빌린 원룸계약금 증여세 신고해야할까요?

2020. 08. 05. 15:5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원룸 전세 계약하느라 어머니께 8천만원을 빌리고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2년 뒤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 돌려 받아서 다시 어머니께 드릴 돈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되는 건가요?

어머니는 아니라고 멍청하다 하시는데 그냥 어머니 말 들으면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아드님의 전세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증여세를 부과하지않는 항목들을 규정하고있지만, 전세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에게 빌린것이라면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여야하면,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면 금전 무상 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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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형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전의 무상이전입니다.....심지어 2년 후 질문자께서 어머니께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과세사실을 포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나, 만약 문제될 경우 빠져나갈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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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드리면 상관없습니다.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 4.6 이자율로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자상당액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러려면 원금이 2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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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천만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이고 2년 뒤에 어머니께 반환 예정이시라면,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8천만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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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즉,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할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일 경우 적정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정금액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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