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아이가 선생님 핸드폰을 터치하는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이 터치 못하게 하려고 손을 번쩍 듬 아이는 그걸 터치하기 위에 폴짝 뛰었는데
핸드폰은 치지도 못했고 선생님은 그대로 넘어졌대요 4주진단 나오셨고 십자인대파열이래요
선생님은 아이의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에 무릎을 박아서 넘어졌다 했어요
이게 한 3~4주 된거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에도 좀 금이 갔대요?? ㅡㅡ
학원에 산재처리를 신청하셨는데 학원에 산재가 안된다는거예요 4대보험 든 강사가 아니라서
다친선생님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며 진술서에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진술서에는 갑자기
그전에 말도 안했던 내용을 썼대요
아이가 핸드폰을 몰래가져간 사실을 알아서 핸드폰을 뺏고 저런 장난을 치던 중 아이가 자기를 밀었다 등 아이의 잘못으로 진술서를 다 썼어요 자기 유리하게 학원측에서는 cctv는 마침 하필 그날 고장이 나서 안찍혔대요
처음에는 영상 요구했을때 안찍혔다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어서 잘 안보인다 등 이런식이었구요
다친선생님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불편드리기 싫고 학원과의 문제다 라규 나오시다니 진술서 등 점점 자기 유리하게 썼는데
저희 아이가 책임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되게 억울하네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요
저학년을 다루는 학원에서는 안전에 관한 책임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저 선생님 말대로라면 핸드폰을 애가 가져갔으면 그것만 빼앗았으면 되는데 같이 저런 장난은 왜친거래요?? 이래도 저희아이에게만 책임이 많이 오는건가요? 참고로 3학년입미자 더 어린 유치부친구들부터 다니는 영어학원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한테도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