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학원에서 아이가 선생님 핸드폰을 터치하는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이 터치 못하게 하려고 손을 번쩍 듬 아이는 그걸 터치하기 위에 폴짝 뛰었는데
핸드폰은 치지도 못했고 선생님은 그대로 넘어졌대요 4주진단 나오셨고 십자인대파열이래요
선생님은 아이의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에 무릎을 박아서 넘어졌다 했어요
이게 한 3~4주 된거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에도 좀 금이 갔대요?? ㅡㅡ
학원에 산재처리를 신청하셨는데 학원에 산재가 안된다는거예요 4대보험 든 강사가 아니라서
다친선생님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며 진술서에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진술서에는 갑자기
그전에 말도 안했던 내용을 썼대요
아이가 핸드폰을 몰래가져간 사실을 알아서 핸드폰을 뺏고 저런 장난을 치던 중 아이가 자기를 밀었다 등 아이의 잘못으로 진술서를 다 썼어요 자기 유리하게 학원측에서는 cctv는 마침 하필 그날 고장이 나서 안찍혔대요
처음에는 영상 요구했을때 안찍혔다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어서 잘 안보인다 등 이런식이었구요
다친선생님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불편드리기 싫고 학원과의 문제다 라규 나오시다니 진술서 등 점점 자기 유리하게 썼는데
저희 아이가 책임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되게 억울하네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요
저학년을 다루는 학원에서는 안전에 관한 책임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저 선생님 말대로라면 핸드폰을 애가 가져갔으면 그것만 빼앗았으면 되는데 같이 저런 장난은 왜친거래요?? 이래도 저희아이에게만 책임이 많이 오는건가요? 참고로 3학년입미자 더 어린 유치부친구들부터 다니는 영어학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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