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이 개인 명의라도 장기간 길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명의자가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집 앞 마을 도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담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이 개인 명의라도 장기간 길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명의자가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사정이 있다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개인이 임의로 길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당 길이 유일한 통로이거나 우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주위토지통행구너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장기간 길로 사용했다는 사용만으로 길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