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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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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개인 명의라도 장기간 길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명의자가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집 앞 마을 도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담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이 개인 명의라도 장기간 길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명의자가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사정이 있다면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개인이 임의로 길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당 길이 유일한 통로이거나 우회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주위토지통행구너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장기간 길로 사용했다는 사용만으로 길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