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길 일부가 개인소유일 경우 갑자기 자기땅 만큼 길을 막아도 되나요?

2019. 07. 12. 12:01

산에 있는 길을 평소에는 사람이나 차가 왕래 가능 했습니다

어느날 주인이 도로 일부가 자기 땅이라거 도로가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인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맞나요??

아니면 지자체 요청 할 방법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제185조에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판결요지】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乙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는 경사로인 甲 도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뒤로는 산이 바로 맞닿아 있는 관계로,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甲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 도로 우측에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지목상 구거(溝渠)가 있으나 甲 도로가 포장된 이후로는 돌층계로 길이 중간에 막혀 더 이상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도로는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따라서 甲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인근 토지 거주자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甲 도로 부지에 대한 입찰 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甲 도로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로 이용된 토지의 정확한 사용실태가 전제되어야 일반교통방행죄가 성립할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 판결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9. 07.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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