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제작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래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지역에 사는 한 의뢰자분에게 쇼핑몰을 제작해드렸는데, 계약서도 썼고요.,

저의 실수로 제작완료 기간을 맙추지 못했습니다. 영카트로 제작해드렸는데...전 개발자가 아니라서 버젼은 최신버젼 영카트 설치하고 테마는 예전에 썼던 기본베이직으로 업로드해놓았는데..전 테마로 디자인과 코딩이 완료된 것으로 작업을 했는데, 최신버젼 영카트와 호환이 될줄 알았는데...여기저기 안맞더라구요..ㅡㅡ; 에러도 군데군데 있고...그것 수정하느라 안맞아어서 다시 최신 버젼의 베이직 테마로 다시 업로드하여 어떻게해서 1개월 반정도 걸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호스팅은 5.7 버젼의 웹호스팅 회사로 옮기니 또 에러가 나더군요..ㅡㅡ; 호스팅 때문에 에러날줄 모르고...계속 에러 원인 찾다가 일주일 시간 벌었고 제 아는 개발자가 최신버젼을 낮은 버젼의 호스팅을 쓰면 에러가 날수 있다고하길래 추천해주는 호스팅 회사로 이전했는데 좀 까다롭더군요,..,db 업로드하는 것이...그래서 하다가 잘 안되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글 남기면서 일주일 또 지나가다가 db 이전되었습니다.

원래는 제작기간이 3주인데...1달 반 정도 걸렸으니...거기 업체 사장님도 빨리 쇼핑몰 돌려야하는데...

결국 제대로 한번 돌리지도 못했다면서 더이상 쇼핑몰 제작된거 운영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전에 의뢰자분이 호스팅, 도메인 비용 구입을 요청하니, 저더러 대신 결제해주면 완료 후 자신에게 청구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그래서 바보같이 믿고 제돈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늦게 작업되었다고 저한테 짜증내더군요...처음에는 20만원 준다더니 제가 고생한거 생각해서 25만원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만원 준다고 했다가 제가 도메인, 호스팅비 구입했는데 그건 작업비와 별개라고 무슨 5만원 이냐고 했더니 10만원 이야기하네요...그 이상은 못준다거나 안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난중 그냥 5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또 내 멋대로할테니 저더러 나더러 내멋대로 하랍니다. 하도 어이없어서, 전화로 이야기해봤자 늘상 작업늦게되었다, 장사가 잘안되었다는 등만 이야기해서 카톡으로 '5만원 주고 남은돈 다 떼먹느냐, 나중에 청구하라메, 상식이 있으면 남의돈으로 결제했으면 돈 주는게 맞는게 아니냐, 이번주까지 내돈결제한거 다 달라' 등으로 남겼습니다.

계약금도 반정도 안주고 100% 중에 25%로 줬습니다. 계약서는 50%인데 마음대로 수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줬지 않으냐.. 이딴 소리만 합니다.


대신 결제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6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 이번주까지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도 해볼까 생각중인데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없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