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연말정산 가족에게 공제가능할까요?
등본상 배우자와 저 같이올라가있음.
배우자 육아휴직중 23년도 소득 500미만
이상태에서 제밑으로 인적공제 , 연말정산올려야하는게 정상이지만,
제결정새액이 이미 0원이여서 다른가족에게
공제올릴까하는데 가능한가요?
등본상 같이 안올라가있는 가족에게 올려도되나요?
추가로, 인적공제는 저에게올리고
카드사용액등 연말정산은 가족에게 올릴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없더라도 다른 가족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성 있게 배우자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