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연말정산 가족에게 공제가능할까요?
등본상 배우자와 저 같이올라가있음.
배우자 육아휴직중 23년도 소득 500미만
이상태에서 제밑으로 인적공제 , 연말정산올려야하는게 정상이지만,
제결정새액이 이미 0원이여서 다른가족에게
공제올릴까하는데 가능한가요?
등본상 같이 안올라가있는 가족에게 올려도되나요?
추가로, 인적공제는 저에게올리고
카드사용액등 연말정산은 가족에게 올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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